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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투명한마멋
길에서 물건을 주워서 가진다면 도둑인가요?
문득 예전에 길에서 시계을 주어 경찰서에 갔다주지 안았던 기억이 나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황성필 변호사
무소속
∙
안녕하세요.
길에서 주운 물건을 경찰서에 가져다주지 않고 자신이 가졌다면 법적으로 '절도죄'는 아니지만 '점유이탈물유득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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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길에서 물건을 주워서 가지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