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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주운 물건을 신고안하면 처벌받나요?

길을 지나가다가 휴대폰을 습득하였는데 그냥 가방에 넣어두고 깜박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습득한 물건을 신고 안하고 가지고 있으면 처벌받아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은 없다
      세상에 쓸데없는 지식은 없다

      네 점유물이탈 횡령죄로 처벌받습니다. 그냥 물건을 줍지마시거나 바로 경찰서로 가져다주셔야 합니다.

      소명하시면 괜찮으시겠지만 그게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갓수봉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서에 가서 분실물 습득으로 신고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랜 기간이 아니라면 소명을 하면 넘어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가지런한오소니23입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휴대폰을 습득하였는데 경찰서 등에 가져가지 않으면 점유물이탈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경찰서에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내추럴한라마234입니다. 만약 휴대폰을 습득한것을 cctv에서 잡히면 특정되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