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가 들어왔음에도 차량이 정지하지 않아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면 차량의 과실이 크게 인정됩니다. 다만, 보행자가 차량이 오는 걸 확인했음에도 차량쪽으로 빠르게 뛰어간 것이라면 보행자의 과실비율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