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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굳센수양버들

때론굳센수양버들

식당 사장의 금전요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식당 규모 직원10명정도의 개인사업장입니다. 직원들이 하루 장사하고 마감하고 현금매출액에 시재를 제외한 금액을 카운터 금고 봉투에 넣어둡니다. 한날 사장이 봉투에 넣어져있는 금액이 51,000원 빈다고 직원들에게 그 돈을 채우라 하는데 직원들은 일체 훔처가지 않았습니다. 이 요구 들어줘야 할까요? 일전에도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그 지난 제품만큼의 금액 약 500,000원 정도를 요구해 받아간 전적 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이 절도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면 직원들이 해당 금액을 채워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직접 책임이 여부가 확안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요구에 응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리가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요구를 거부하시기 바라며 질문자님이 훔쳐간 사실이 없다면 경찰서에 신고하여 해결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었다는 이유로 50만원을 월급에서 공제한 것이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