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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순한개개비26
형은 a에 주민등록 주소지 동생은 b 주소지 되어있는경우에도
형이 대학생인 동생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 가능하나요?
동생은 소득이 없는 대학생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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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지가 달라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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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혁 세무사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으나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같이 살거나, 취학ㆍ질병의 요양ㆍ근무·사업상형편으로 일시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