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갚은 경우 증여세 여부
모든 세무사님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다음 상황에서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관계>
A의 부모는 송사에 휘말려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A는 일을 하고있지 않고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이며, 향후에도 그러한 기대는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A는 본인이 가진 금액 일부을 자녀에게 주며, 자녀들의 현금, 자녀들이 대출을 하여 자녀 명의의 통장에서 손해배상금 총액을 상환하였습니다. (판결에 자녀가 연대책임 하라는 문구는 없는 상황)
위 경우에도 수증자인 A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지, 혹 A가 납세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A의 자녀가 연대납부의무를 져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채무자의 채무를 제3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해당
채무자는 채무를 면제받게 됨으로 채무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면제를 받은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재산, 소득 등이 없는 경우 관할세무서에서
연대납세통지를 한 경우 증여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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