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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사랑새120
정중한사랑새120

휴일날 사무 당직을 할 경우 본인에 원무가

요양원에서 간호 조무사 일을 합니다

휴일날 사무 당직을 할때 간호 업무와 겸 할시 대체 휴무를 하루만 받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휴일 근무는 1.5로 계산되는걸로 아는데 대체휴일은 하루만 적용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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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 1.5배로 계산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사전에 휴일대체를 한 경우라면

    휴일과 특정일이 1:1로 교환이 되기 때문에 대체휴일은 하루가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1대1로 변경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당초의 휴일인 날에 근무를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합의서를 작성했다면 다른 근로일과 법정공휴일을 대체한 것이므로 가산수당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휴일대체합의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대체휴일은 원래 휴일에 근무하는 대신에 근무하여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쉬는 개념으로서 1:1로 교환하는 것이므로 질문의 경우 하루만 적용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러한 대체휴일이 아닌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는 50% 이상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대체휴일도 똑같이 1.5배를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하루하고 하루 반정도 쉬셔야 합니다. 하루만 쉬게 되면 나머지 0.5 부분은 임금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