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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자라나는코끼리

레알자라나는코끼리

25.02.10

특정 상황에서 타인의 전화번호를 주고받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한 빌라에 세입자로 입주해서 살고있습니다.

현재 빌라 구성원은 전부 세입자들로 추정되며, 관리인은 따로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빌라의 공용부분에 심각한 정도의 하자가 발생해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몇몇 세입자들이 본인의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보았지만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집주인들의 의견을 모아야하는데 쉽지 않다’ 와 같은 답변만 듣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지만 집주인들의 연락처를 모아야 하는 상황인데요

1. 제가 세입자들에게 각 집주인들의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주고 받으면 개인정보 관련 문제가 될까요?

2. 1번이 문제라면 각 세입자들이 집주인들에게 연락해서 이러이러한 상황이니 연락처를 넘겨주겠다 라고 얘기해서 확인을 먼저 하고 넘겨받아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1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간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은 아니며, 정보주체의 승낙하에 개인정보를 수집한 사안에서 적용되는 법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경우 처럼 개인간의 관계에서는 핸드폰번호를 모아 단톡방을 여는 등 행위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이 발생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