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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상습협박죄 형성 되나요?

얼마전에 지인에게 사업가b,를 소개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지인이 사업가b에게 투자하다가 실패하고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었는데 저와 사업가 b가 금전 거래가 있다고 하여 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면서 죽기 전에 누구 한명 데려간다고 하였고 2번째 대화는 한달 뒤에 제가 그때 그 사진 캡쳐를 보내주면서 너 이런 공갈 협박하지마라 하니깐 지금 이라도 보내버리고 싶은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천천히 보내고 싶은데.. 이러는데 이것도 추가 공갈 협박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첫번째 행위는 협박을 통해 금전지급을 강제하는 것으로 공갈죄가, 두번째 행위는 금전요구 없이 해악의 고지만을 한 것으로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