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고소 맞은 영상은 없고 정황과 그 영상들만 있음

작년 9월에 허리통증으로 2주간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 일로 통증과 불편함이 재발해 월요일에 진료 후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흡연실에는 cctv가 없어서 맞은 영상만 없는데 저 정황들로만 혐의 인정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직접적인 증거 자료가 없다면 상대방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정황 증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