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상자에 의한 폭행 상해 고소하려고 함

영상에는 서로 맞고 때리는 영상이 없음 상대는 맞았다고 진술하고 고소할 이는 잘 기억 못함 누구에게 맞은거 모름 119치료받았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직접적인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없고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고소 절차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보입니다. 비록 119 구급 처리를 받은 기록이 상해의 결과물로 활용될 수는 있으나, 누구에 의해 발생한 피해인지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형사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이 불분명하다면 현장 인근의 다른 CCTV를 추가로 확보하거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제3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상대방의 주장만으로 사건을 판단하기보다는 주변의 정황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여 수사 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차선책이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