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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날다람쥐286
고독한날다람쥐28622.03.29

CCTV가 없고 목격자가 없는곳에서 폭행 인정되나요?

Cctv와 목격자가 없는곳이지만 녹음으로 넌좀 맞자 있다가 맞을줄알아등 둔기로때린다 이런음성이 녹음이있는상황이면 성립이되나요?

맞는중 녹음은 켜져있어서 혹시하고 들었더니 맞는소리는 안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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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폭행이 인정될 지 여부는 단언하지 어려우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담당 형사님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관련 증거를 통해 주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내용만으로는 폭행이 인정되기는 어렵고, 해당 녹음내용과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진단서 등이 보완된다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직접적이고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라면 폭행 행위를 주장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부인을 계속 하는 경우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이 가능하다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추가하여 다친 곳이 있다면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실제 폭행을 하였는지, 병원 진단서가 있는지, 진술의 신빙성이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에 증거가 많이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 내려질 수 있으니,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