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퇴사에대해서 손해배상을 회사에서 할가요

2020. 03. 05. 15:15

오늘아침8시25분에통근차량을 타고 식품회사에출근을했지만 아이가아팠단 연락을밨고 말하지안은채 무단이탈을하였습니다 저는 식품회사에서일을한지4일째 되었고 저울제는법을배우고 설거지 포장 을배웠습니다 인사과 차장님에게 전화가와서 무단이탈을하셨고 하신이유가 머냐고해서 아이가아파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한다하였고 다시통화를했을때 법적책임은 있습니까물어보니 없다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가요? 4일동안일한월급은받을수 있을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고용계약 해지의 통고는 상대방이 통고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고용계약해지의 통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주가 이를 통고받은날로부터 1월이 지나야 계약해지의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계약이 유지된 기간동안 사업장을 무단이탈을 하여 이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주는 질문자분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질문자분은 근로의 제공을 한 부분의 임금은 사용주에게 청구할수 있습니다.

2020. 03. 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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