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이탈퇴사에대해서 손해배상을 회사에서 할가요
오늘아침8시25분에통근차량을 타고 식품회사에출근을했지만 아이가아팠단 연락을밨고 말하지안은채 무단이탈을하였습니다 저는 식품회사에서일을한지4일째 되었고 저울제는법을배우고 설거지 포장 을배웠습니다 인사과 차장님에게 전화가와서 무단이탈을하셨고 하신이유가 머냐고해서 아이가아파서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한다하였고 다시통화를했을때 법적책임은 있습니까물어보니 없다하였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가요? 4일동안일한월급은받을수 있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