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치매와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모친 부동산 매매 질의
모친께서 3인 명의의 땅을 가지고 있는데 개발업체에서 팔라고 전화가 옵니다. 현재 모친께서는 치매와 노환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의사표현과 거동을 못하고 계십니다. 모친의 부동산을 팔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모친께서는 남편과 5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치매를 원인으로 성년 후견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년 후견이 필요한 이유 등에 대하여 법원에 신청하여 결정을 받으면 모친을 대리하여 부동산 매매계약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