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아파트를 자녀가처분가능한지 여쭈어봅니다
- 어머니 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합니다 어머니가 치매판정을받아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데 매매할수가 있나요 매매시 어머니가 동반 가능합니다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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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부동산 매매의경우 위임장이 있을 경우 대리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을 처분을 하게 될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 동반이 가능하게 되면
자녀분이 대리로 계약을 진행하셔도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 관계라도 명의자가 아닌 사람이 임의 처분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실제 동행을 하더라도 현재 어머니의 치매상태에 따라서 계약의 효력유지에 문제가 될수도 있기에 매수인 입장에서는 불안할수 있기 떄문입니다.
만약 어머님이 치매초기로써 판단능력이 있으시다면 단순 위임장을 통한 대리계약으로써 매도를 진행할수도 있지만, 치매 정도가 심해 판단능력이 불분명하거나 판단능력이 없다면 법정대리인 판결이나 상속인 전부의 위임이 필요하고 보통은 치매성년후견인제도로써 가정법원 심판을 통해 후견인으로 선임된 뒤 매매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매매 의미를 이해하고 직접 서명하실 수 있다면 동반해서 인감증명서 발급 후 일반 매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라면 법원을 통해서 성년후견인을 지정받고 매각 허가를 거쳐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매매대금은 반드시 어머니 통장으로 받아야 하며 자녀가 임의로 사용 시 증여세나 법적 분쟁의 위험이 따릅니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 계약 전에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서 어머니의 현재 인지 상태로 매매가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 보시는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께서 휠체어를 타시거나 거동이 가능해서 부동산과 은행에 몸이 동반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치매 판정을 받으신 상태라면 자녀가 임의로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어머님이 명확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자녀의 주도로 도장을 찍으면 그 계약은 무효가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치매 판정을 받으신 어머니가 매매 현장에 직접 동행하시더라도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상태셔서 자녀가 임의로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은 법적으로 원천 무효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집을 합법적으로 매매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해서 가족 중 한 명이 공식적인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돼야 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후에도 마음대로 집을 팔 수는 없구요. 법원에 피후견인 재산 처분 허가를 별도로 신청하셔서 승인 받아야 정상적인 매매 계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라면,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무조건 매매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어머니에게 매매 계약의 의미와 결과를 이해하고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능력(의사능력)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어머니가 매매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고 계약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상태라면, 직접 계약 및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치매가 상당히 진행되어 계약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자녀가 임의로 매매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 성년후견제도를 통해 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이 재산 처분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 매매는 중요한 재산행위이므로 후견인이 선임된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니가 매매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주민센터에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위임장을 작성해서 즉시 처분이 가능하며 후일 분쟁 방지를 위해서 동의 영상을 촬영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 확인이 안되면 서류 발급이 거부되므로 무리하게 진행 시 계약이 무효처리 되며 이 경우 법원에 성년후견인 개시 신청을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처분이 가능합니다. 먼저 어머니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공무원의 의사 확인이 가능한지 시험해 보시고 발급이 불가능하다면 서둘러서 법무사를 통해 성년후견인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