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따뜻한파랑새128
따뜻한파랑새12824.09.14

중고거래 소비자가 잘못보고 구매한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국어 교재 거래를 했는데 자는 분명히 2024 교재라고 명시를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2025 교재가 아니라며 환불해달라고 요청하는데 제가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2024년 교재라고 명시했다면 구매자가 잘못보고 구매한 것은 그의 귀책사유로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