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본 물건을 시키려고 오픈채팅방 사기

제가 방송에서 본 물건을 시키려고 오픈채팅방에 들어가서 월요일에 원하는 물건을 말하고 돈을 송금했는데 이제와서 보니 그 상대방의 계좌가 입금이 중지된 계좌라고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사기 건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으로 입금한 금액의 반환을 구하기 어렵고 별도로 신고를 진행하신 후에 추후 상대방과 합의 등 거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