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잠정조치 기간 이후 고소 전 상해 합의 차 만남 문제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전 여자친구의 바람 피는 현장을 직접 목격해 3차례 대화를 요구하러 갔다가 스토킹으로 신고 당해 2026년 05월 01일부로 잠정조치(3개월)이 종료 되었습니다.
8개월전 연애할때 맞은 흉터를 성형외과에서 진단을 받았더니,
영구적인 흉터로 전치2주, 치료비 추정 300만원을 진단받았습니다.
해당 부분으로 상해죄 고소하려고 했으나 마지막 기회를 주고싶어서,
해당 고소 예정 사실과 강제성이 없는 부분, 고소 예정일자 등을
간단하게 친동생을 통해 전달하고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면
제가 직접 만나 합의조건을 설명하며 "강제성이 없으니 금요일 오후 1시까지만 연락달라" 라고 드라이하게 설명하고 가려고 합니다.
이후 합의 진행 시엔 합의서 작성과 입금만 받고 이야기 없이
헤어지려하는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통신매체를 통한 직접적인 연락은 안할겁니다.
오로지 손해배상 명목으로 합의 차 2번 만나려고 합니다.
(상대의 의사를 구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