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의 일용 노무비의 고용,산재보험료

2021. 10. 26. 13:37

제조업입니다. 건설업은 아닙니다.

당사는 일용직 구인시 인력사무소를 통해서 구인하고

해당 1인에 대한 금액과 교통비를 인력사무소에 지급하였습니다.

총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받았고요.

지급한 대금에 대해서는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고용,산재보험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2-3년 되었습니다.) 고용산재 보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인력사무소에서 온 일용직들 회사가 고용,상재보험 가입해줘야 하는건가요?

그건 인력사무소에서 처리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총 보수금액을 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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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인력사무소에서 수수료만 발급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당 근로자의 신분증을 받고서 일용직 처리했겠죠.

그게 아니라 총 보수총액을 인력사무의의 세금계산서 처리를 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4대보험료의 부담 주체에 대하여 분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해당 비용의 부담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의 직접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며, 용역계약상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 용역비에 계상하게 됩니다.

2021. 10. 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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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들은 회사에서 고용,산재보험만을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고용,산재보험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회사에서 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 10. 2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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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근로자에 대한 4대보험 가입은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근로한 일용직이 인력사무소의 소속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인력사무소는 단지 알선만 한 것이고 실제

      일용직을 고용한 주체가 질문자님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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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력사무소가 파견업체라면 해당 업체에서 4대보험 처리를 하는 게 맞겠지만, 직업소개소라면 수수료만 지급하고 본 업체에서 4대보험 처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동안 회계처리를 잘못한 게 맞습니다.

        2021. 10. 2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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