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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히게현명한리소토
기막히게현명한리소토

회사에서 저를 일용직 처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파견 계약직 근무인데 상위 도급업체에서 1년 계약직으로 요청받은 계약직입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상황으로는

1.사대보험 가입이 확인되지 않아 입사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입요청을 하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까지는 가입해줌 - 고용,산재보험 급여명세서 상으로는 공제하고있으나 가입내역 없음

2.원천징수 발행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함 - 아마 고용산재보험 제출 내역때문일것으로 추정

3.근로계약서 3개월 단위로 갱신중이며 소득세 및 주민세 공제 안함

현재까지 파악된 부분은 이러한데

회사에서 임의로 저를 일용직 근무처리 하고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소득세를 안떼고있으니 현재 소득이 어떻게 잡혀있는지도 모르겠고, 추후 이직할때 원징도 못받으니 급여 증명하기도 막막합니다.

현 상황에서 추후 원징발행을 강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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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원천징수 영수증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일단 국세청에 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내용은 세무카테고리에 문의하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홈텍스에 접속하여 발급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산재 미가입에 대해서는 나중에 질문자님 퇴사후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미가입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