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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수달56
저는 402호 살고 있는데 202호 세입자분께서 변기가 막혀서 역류하고 있는 상황인데 혼자 뚫고자 노력했지만 안되서 업체를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하수도?가 전층 다 연결이 되어있어 30~40만원 업체에서는 나올 것 같다고 했다는데 일단은 알겠다고 주인분께 말씀드리겠다
말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 역류면 밑에층에 막혀서 생기는 현상 아닌가요?
그리고 이러한 비용에 대해 집주인분께 말씀드리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역류의 원인은 변호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
역류의 원인이 변기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비용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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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런 역류의 원인이 건물 공용 부분에 있다면 각 세대별로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부담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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