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6천에 월30 10년 이상 살면 2달전에 말해도 되나요 그리고 이사는 8일에 가는데 5일에 전세금 내줘도 세입자를 구할수가있나요
건물12년전에 살때부터 1층 2번 2층 2번 씩 한 중개소만 이용했는데요
2층이 이사가는데 전 이사 3개월전에 말하는걸로 아는데 10년이상살면 그런거 없다고 부동산에서 그래서
이게 맞나요
그리고 이사는 8일에 가는데 자기들 이사 편하게 한다고 아파트 잔금 6천은 5일에 내주고 3일 더 살다간다고
부동산도 그리해라해서 별생각없이 해라고 했는데요
이러면 절대 세입자 못구할꺼같고 지금도 25일 남았는데 세입자 못구했어요 세입자 구해도 일단 600만원만
줄거같은데요
결국 대출해서 내주고 구해야 할꺼같은데요
너무 이사가는 사람편의로 하는거 아닌가요 새로 이사가는 아파트도 이층에서 그부동산 통해 구했다는데
이건 집주인 우리 편의는 한개도 안봐주네요 솔직히 이제꺼 타부동산 단1번도 이용안했는데
5일날 전세금 내주고 8일날 나가고 이런식이면 6천전세금을 5일에 입금 받을 가망성이 있을까요
이번이후로 부동산을 바꿔야 할까요 다른건 다 이해하는데 대출까지 받게 만들게 하는 방식이 이해가 안가서
다 조정을 해서 해야하는데 모든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이삿날에돈을 내주는데 이게 절대 보증금 6천을 그때까진 마련못하는조건같아서 이사하기 2달전에 이야기 했고 부동산에서 그아줌마랑 말 다 끝내고 연락와서 2달전에 말해도 된다고 했고 7천에30에 올렸는데요 지금 생각하니 저라면 9일날 이사하는집에 5일에 잔금 전체를 절대 안줄꺼라서 입주도 안하고 전액내는 사람이 어딨겠어요
2층이 이사가는데 전 이사 3개월전에 말하는걸로 아는데 10년이상살면 그런거 없다고 부동산에서 그래서
이게 맞나요
==> 주임법에 따라 최소 2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사는 8일에 가는데 자기들 이사 편하게 한다고 아파트 잔금 6천은 5일에 내주고 3일 더 살다간다고
부동산도 그리해라해서 별생각없이 해라고 했는데요
==> 잔금 지급후 추가해서 3일 더 거주하는 문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임대인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2층이 이사가는데 전 이사 3개월전에 말하는걸로 아는데 10년이상살면 그런거 없다고 부동산에서 그래서 이게 맞나요
-> 10년을 살던 그 이상을 살던 법적으로 상가라면 만기 3~1개월전 상대방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여야하고 주택의 경우라면 만기 6~2개월전 의사통보를 하여야만 만기해지가 가능합니다.
질문)5일날 전세금 내주고 8일날 나가고 이런식이면 6천전세금을 5일에 입금 받을 가망성이 있을까요
-> 당연히 잔금지급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기에 새로운 임차인인 입주하기 전인 5일에 잔금을 낼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현재 임차인도 보증금반환과 주택인도가 동시이행관계이기에 5일받을거라면 5일퇴거, 8일에 퇴거할거라면 8일 반환으로 정확하게 명시하셔야 합니다,결론) 어제 같은 질문을 본듯 합니다. 말했지만 중개사가 중간에서 잘못된 부분을 강요하고 있다면 계약주체인 본인이 임대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위처럼 5일퇴거, 8일퇴거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을 하겠다고 통보하시고, 부동산측에서는 중개업무가 부족하여 직접 임차인과 협의하고 새로운 임차인도 다른 부동산을 통해 구할테니 우리집에 대한 매물을 중개하지 말하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동산에 빠르게 매물을 등록 다음임차인을 구하시고 해당 중개사로부터 조언을 들으시면서 대응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0년을 살았다해도 계약 기간은 따져야 합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이사하겠다고 통보하고 미리 방을 빼서 보증금을 날자에 맞춰 빼주면 됩니다
그래서 빼줄보증금이 없으면 몇달전부터 방을 내놔야 하고 서로 잔금날자를 맞춰야 합니다
보증금이 앖으면 임대인이 어떻게 빼줄수 있나요
그래서 날자가 중요해서 방이 빠지는것을 봐가면서 잔금날자를 맞춥니다
잔금은 다받고 몇일을 더산다는 것도 임대인이 안되거나 다른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불가능 한 일입니다
잔금날자는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