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려주고 못 받은 돈에 대해 사기죄 고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마께서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17년도에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번도 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지인이 이건 채무의사가 없이 돈을 빌린 거니 혹시 사기죄로 형사고발? 가능할까요..?
정보는 하나도 모르고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만 아는 상황입니다..
돈 빌려간 사람이 갚지도 않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서 너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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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과거에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이라면 사기에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기망한 부분를 판단하는 건 해당 판결 시점이 아니라 처음 차용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