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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똑바로 살자
똑바로 살자

확정판결받았는데 돈을 어떻게 받나요

받을돈200만원을 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았는데 그래도 돈을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아낼 수 있나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안주네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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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가야 합니다. 보전소송을 통해 가압류해둔 재산이나 채권이 있다면 경매, 추심 및 전부를 통해 현금화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으면 될 것입니다. 이때 확정판결에 명시된 지연이자까지 모두 받아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자동차에 개한 강제경매 등이 가능합니다.

      집행할 재산을 모르는 경우 민사집행법상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등을 활용하여 재산을 확보한 하 강제집행을 하면 됩니다.

      다만 집행은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잘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판결을 받는다고 하여 자동으로 법원 등에서 금전을 배상 받거나 청구한 금원 등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법원에 피고의 재산에 대해서 적절한 집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즉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 또는 전부 등으로 채권을 직접 추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만 하겠습니다.

      사전에 내용 증명 등으로 상대방에 대하여 위 채권에 대한 변제 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산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자 재산 명시 신청 등을 하는 점을 고려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재산을 알고 있거나 직장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이나 급여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채무자 재산을 모르는 경우인데 이 때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은행계좌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추심권을 확보하셔서 은행에 청구하시거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