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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벌새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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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측정은어떻게하면될까요?....

분식점 프렌차이즈 입니다.


평일

월, 수,목,금,토,일 (화요일정기휴무)

주 6일제 입니다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근무입니다


이랫을경우

월급측정은어느정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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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몇시간 있는지에 따라 급여 값이 다르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시급이 얼마인지, 5인 이상, 미만 사업장인지, 휴게시간이 어떻게 부여되는지에 따라 월급이 다소 차이가 나므로 구체적 정보가 필요합니다.

      근로조건을 정하신 후 노무사에게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에 근로자의 시급을 곱하여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하루 근무 시간 중 휴게를 몇시간 줄 것인지도 고려 하셔야 하겠고 시급을 최저시급으로 지급할것인지 등도 결정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9시간 한주 54시간 근무가 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포함

      월 최저임금은 2,656,185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1시간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 (9시간*6일+주휴 8시간)*4.345주*9,860원= 2,656,190원(세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