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관련해서 여쭤보고싶은게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않았고 아들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갑자기 의식이없는상태로 있다가 사망한다면
상속인으로 가족들중 동생들이 가져가게되는건데
기존에 사망보험금을 아들에게 혼인신고를
하지않아도 내가 전부다 납입한 돈을
미리 지정해서 아들에게만 주고싶은데
공증 받아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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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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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부상 질문자님의 자녀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유언공증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들이 있으시다면 인지절차를 밟으시는게 어떨까 합니다. 인지를 하시게 되면 아드님이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
친자로 되어있지 않아 1순위 법정상속권자가 아니라면,
유언장을 작성하여 공증을 해두는 방식으로 지정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