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계약 종료 시 바닥 원상복구 범위 및 보증금 공제 관련 법률 자문 요청
사건 개요
* 임차인은 제 여자친구입니다.
* 임대차 목적물은 대전 소재 빌라(사용승인일 2015년 2월경)입니다.
* 전세보증금은 총 9,000만원이며, LH 전세대출 8,900만원 + 임차인 자금 100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 계약 종료는 2026년 6월 예정입니다.
* 여자친구는 2026년 2월경 이미 이사를 완료하여 짐을 모두 뺀 상태이고, 이후에는 실거주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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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경위
* 임대인은 바닥(데코타일 또는 유사 바닥재) 손상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 임대인은 처음부터 바닥 전체 철거 및 전체 시공을 주장하였습니다.
* 저는 손상 범위가 일부에 불과하고, 손상 원인 역시 제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체 시공이 아닌 부분 보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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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보수 진행 노력
* 이후 여러 바닥 시공 업체에 직접 문의하였습니다.
* 기존 바닥재와 가장 유사한 자재를 찾기 위해 제품 조사, 샘플 비교, 현장 확인 등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 업체들과 부분 시공 가능성, 이색 발생 가능성, 유사 자재 수급 가능성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 실제로 현장 방문을 통한 자재 확인 및 시공 검토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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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태도 변화
* 제가 업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임대인은 갑자기 본인이 업체를 선정하여 전체 철거 및 전체 시공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 이에 저는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제가 업체를 선정하여 부분 시공 방식으로 원상복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당시 통화에서 임대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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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낸 문자
이후 임대인은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가지 주의점은 이색이 생기시면 하자에 들어간다는것도 알고 계시죠? 꼼꼼히 진행 해주세요. 하자가 생기지 않게”
저는 이 문자를 부분 시공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부분 시공을 전제로 하되 이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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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려 사항
* 기존 바닥은 2015년경 시공된 것으로 보이며, 동일 제품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여러 업체에 문의한 결과 동일 제품 또는 동일 로트 제품 확보는 사실상 어렵고, 부분 시공 시 일정 수준의 이색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임대인은 과거부터 전체 시공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 따라서 임대인이 향후 전체 시공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거나, 보증금 중 임차인 부담분 1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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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사항
1. 현재 사실관계상 임대인이 전체 시공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2. 일부 손상에 대해 임대인이 임의로 전체 철거·전체 시공을 진행한 경우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
3. 부분 보수를 통해 원상복구를 시도한 정황(업체 상담, 자재 탐색, 시공 추진)이 분쟁 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
4. 부분 시공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색만을 이유로 임대인이 “하자”를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5. 임대인이 보증금 1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또는 전자소송 진행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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