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시 바닥 원상복구 범위 및 보증금 공제 관련 법률 자문 요청

사건 개요

* 임차인은 제 여자친구입니다.

* 임대차 목적물은 대전 소재 빌라(사용승인일 2015년 2월경)입니다.

* 전세보증금은 총 9,000만원이며, LH 전세대출 8,900만원 + 임차인 자금 100만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 계약 종료는 2026년 6월 예정입니다.

* 여자친구는 2026년 2월경 이미 이사를 완료하여 짐을 모두 뺀 상태이고, 이후에는 실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분쟁 경위

* 임대인은 바닥(데코타일 또는 유사 바닥재) 손상을 이유로 원상복구를 요구하였습니다.

* 임대인은 처음부터 바닥 전체 철거 및 전체 시공을 주장하였습니다.

* 저는 손상 범위가 일부에 불과하고, 손상 원인 역시 제 과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전체 시공이 아닌 부분 보수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부분 보수 진행 노력

* 이후 여러 바닥 시공 업체에 직접 문의하였습니다.

* 기존 바닥재와 가장 유사한 자재를 찾기 위해 제품 조사, 샘플 비교, 현장 확인 등을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 업체들과 부분 시공 가능성, 이색 발생 가능성, 유사 자재 수급 가능성 등을 상담하였습니다.

* 실제로 현장 방문을 통한 자재 확인 및 시공 검토를 진행하려고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태도 변화

* 제가 업체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임대인은 갑자기 본인이 업체를 선정하여 전체 철거 및 전체 시공을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 이에 저는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하여, 제가 업체를 선정하여 부분 시공 방식으로 원상복구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당시 통화에서 임대인은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고, 공사를 빨리 마무리해 달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습니다.

임대인이 보낸 문자

이후 임대인은 아래와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가지 주의점은 이색이 생기시면 하자에 들어간다는것도 알고 계시죠? 꼼꼼히 진행 해주세요. 하자가 생기지 않게”

저는 이 문자를 부분 시공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부분 시공을 전제로 하되 이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취지로 이해하였습니다.

현재 우려 사항

* 기존 바닥은 2015년경 시공된 것으로 보이며, 동일 제품 수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 여러 업체에 문의한 결과 동일 제품 또는 동일 로트 제품 확보는 사실상 어렵고, 부분 시공 시 일정 수준의 이색 가능성은 존재한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 임대인은 과거부터 전체 시공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습니다.

* 따라서 임대인이 향후 전체 시공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거나, 보증금 중 임차인 부담분 1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묻고 싶은 사항

1. 현재 사실관계상 임대인이 전체 시공 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2. 일부 손상에 대해 임대인이 임의로 전체 철거·전체 시공을 진행한 경우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는지.

3. 부분 보수를 통해 원상복구를 시도한 정황(업체 상담, 자재 탐색, 시공 추진)이 분쟁 시 어떤 의미가 있는지.

4. 부분 시공 후 불가피하게 발생한 이색만을 이유로 임대인이 “하자”를 주장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는지.

5. 임대인이 보증금 100만원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청구 또는 전자소송 진행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일부 하자를 이유로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시공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협의가 된다면 가장 좋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으신다면 소송을 통해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시고 소송과정에서 확인되는 손상과 그에 따른 원상 회복 비용만 공제하는 것으로 처리하시는 것이 가장 깔끔하겠습니다.

    손상이 발생한 범위에 따라 소송상 비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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