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문제 복잡하고 질문이 많네요
작년 9월~12월까지는 주5일 15시간으로 4대보험 적용 72만원 받고 근무
올해 1월~8월말까지는 고용산재만 가입하여 월30만 받고 도움필요할때만 나가서 일했습니다
유휴일수가 180일이라고 하던데 저같은 경우는 4대보험 가입일땐 유휴일수를 대충 알겠는데
30만원 받고 일할땐 유휴일수 알수 있는 방법이 사장에게 어떻게 신고했는지 물어봐야 알수 있는건가요?
제가 따로 알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요?
고용보험 사이트에 취득일 상실?일 보면 23.9월 ~24년 9월1일 1년 제가일한만큼 유지되였더라구요
8월말 자진퇴사 햇는데 유급일수 부족하면 8월 상실신고 취소하고 원상태로 되돌려서 일하고 싶은데 가능한 부분이지 사장에게 요청가능한 범위인데 1개월이나 지난 시점이라..혹여나 문제가 되는부분은 아닐지 또한 저한테도 실업급여 신청시 이부분이 문제가 되는게 아닌지요
2번이 가능하다면 유급일수 일1시간씩 주5일 근무해도 해당 기간만큼 유휴일수 인정받을수 있는지
아니라면 유휴일수 인정 받을수 있는 일 최소 근무시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실업급여 신청기준 과거 3개월 급여로 평균으로 급여 측정된다고하는데
3번처럼 유휴일수 채우다 퇴사 3개월전부터서 근무시간이나 급여를 높게 받고 퇴사해도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안될련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30만원이라면 초단시간근로자일 것으로 보입니다. 주15시간 미만 일하는 근로자는 유급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최종 근로지의 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토탈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바랍니다.
사업주가 상실취소해줄 경우 가능은 하나, 8월 상실에 대해서 10월에 취소할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을 판단함에 있어서 180일 충족여부를 따질뿐, 1일 최소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수급액산정에 있어서 낮게 적용될뿐입니다.
평균임금 퇴사전 3개월치로 산정하는 바, 현저히 높지 않은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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