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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계산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10월 부터 올해 8월까지, 초단기 근무자로 계약을 하여 근무를 하였는데요.

달마다 스케줄이 달라서 많이 나간 달에는 14일 60시간 넘게 일한적도 있고, 적게 나간 달에는 2일 정도 나간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직장에서 고용보험은 매달 들어줘서 고용보험료는 빠져나갔거든요. 이러한 경우에 실업급여 인정되는 180일 충족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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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 바, 여기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18개월 동안에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계가 180일 이상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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