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촉진제 진행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2020. 05. 17. 23:49

작년말 및 올해 초 사무직군 대상으로 연차촉진제 설명회 진행 후 추후 절차(근로기준법 내) 에 의거 진행 예정입니다. 다만, 생산직군은 제외를 하였었습니다만 필요에 의해 같이 포함하여 진행하는 부분을 검토중입니다.
질문은 현시점이라도 생산직군에 대해서 사전 설명회 후 진행하도 무방한지요

(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입니다. )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407, 2004.1.26).

  •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근로기준과-161, 2004.1.7), 현 시점에서 회사 자체적으로 생산직군에 대해 사전 설명회 후 진행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5. 18.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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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사실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은 설명회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산직군에 대해서 현 시점에서 설명회를 거치고 촉진제도를 시행하셔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적법하게 거쳐주셔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2020. 05. 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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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연차휴가촉진제가 유효하려면 아래와 같이 일정한 기간 내에 시기지정을 촉구해야하고, 지정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휴가사용을 촉구해야 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자

      • 1년의 휴가사용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1차)

      •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1년의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2차)

      2.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자

      •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할 것(1차)

      • 1차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할 것(2차)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연차휴가촉진제도 규정이 존재하고, 상기 절차 요건을 준수한다면 연차휴가촉진제도의 시행이 가능하며, 이 때 사전 설명회는 효력요건은 아니지만 제도의 이해를 돕고 원활한 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사전 설명회를 거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판단 됩니다.

       

       

      2020. 05. 19.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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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의 사용촉진과 관련하여 제도 시행 전 설명회를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시점은 언제든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야 사용촉진이 유효하니 이점 참고 바랍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7월 10월에 법에 따른 적법한 통지를 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유효한 연차사용의 촉진을 시행한것로 간주 될 것입니다.

        2020. 05. 18.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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