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도 할경우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올해 국내주식으로 이익을 조금 봤습니다. 세금신고를 근데 따로 해야된다고 어디서 들은것 같긴한데 제가 주린이라서요 금융소득은 어떻게 별도 신고를 하나요? 연말정산때 하는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만약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으로서 25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라면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과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국내에 소재하는 한국거래소 등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소액주주에 해당시에는 상장
주식 매매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한편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 국가에 소재하는 해외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자는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주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내주식의 경우 소액주주가 보유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을 양도하여 소득리 발생하더라도 전년도 말 기준 50억 이상인 대주주만 양도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