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관리사무소 대응이 맞는 건가요? 제가 예민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 윗집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면서 배수호스를
저희 집 방범창에 무단으로 케이블타이로 묶어 관리사무소를 통해 민원을 제기했고,
이후 재시공이 이루어져 방범창에 묶여 있던 부분은 제거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배수호스는 여전히 저희 집 창문 방향을 향한 채
중간에서 끝나는 구조라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배수호스를 조금 더 연장해 물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할 수 없는지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관리사무소에서는 처음에는 제 민원이 무엇인지 바로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고,
이후에는 "직접 물이 들어오는 걸 봤냐", "대리석이라 타공이 어려우니 자기가 볼땐 물이 안 들어올거 같고 최선같다""실제로 피해가 발생하면 그때 연락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같은 대리석 외벽인데
다른 배수호스는 길게 잘 고정해서 설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또한, 타공을 해달라는것이 아니라 지금처럼 플라스틱으로 고정해도 좋습니다. 에어컨 배수구 물을 먹어야 민원을 넣으라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왜 이 배수호스만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건지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실제로 물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계속 창문 앞에서 확인하고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
피해가 발생한 뒤에 연락하라는 답변도 현실적으로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걸까요?
관리사무소의 설명이 일반적인 것인지, 아니면 제 의문이 타당한 것인지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진1: 처음 설치 상태
#사진2: 현재 설치 상태(1번 호스 상태)
#사진3: 현재 설치상태(2번 호스 상태)
#근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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