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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나방16
꼼꼼한나방1621.04.21

일본업체와 가래대금으로 비트코인 송금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일본업체와 몇년째 거래중으로 매월 청구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회사에서 청구금액 확인 후 용역대금을 매달 엔화로 한국으로 보내줘서 송금받고 있는데 그 엔화자금을 비트코인으로 받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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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계 없습니다. 비트코인으로 받은 대가(물품 판매 시가 상당액)를 소득금액에 포함하여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상적으로 반영한다면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대금을 금전과 유사한 대가로 받는 것은 기업체간 협의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리스크를 어떻게 담보할 지는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아직은 보내는 쪽과 받는 쪽에서 변동성에 어떻게 대처할 지 미약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