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월 종합소득세신고를 했는데 안되어 있다고 해서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고한 것이 늦게 발견하였습니다. 추가세금 낸 것 환급가능한지요?
2022년도에 2020년도 세금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하면서 세금을 187만원 정도에 10%미신고 세금을 합해서 징수받았고 지금 카드 할부로 내고 있습니다. 2021년도 5월 홈텍스에서 제가 분명히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고 그내용을 pc에 저장해 두었는데 찾지를 못해서 현재 세금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pc에서 신고한 내용을 pc에서 찾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추가 세금 징수당한 것을 의의제기하여 찿을 수 있는지요? 참고로 오랫동안 조합소득세를 신고를 세무소에 가서 세무직원들의 도움으로 직접했고 해마다 일저금액을 환급받아 왔습니다. 문제가 되었단 2021년도는 코로나로 인해 세무소 방문신고가 안된다고 해서 제가 집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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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우나 실제로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가산세등 추징된 금액은 환급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