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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진도개40
소중한진도개4023.04.07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와서 박으면 100프로인가요?

사고만 나면 백프로가 어디있냐는 사람들이 많은데 누가봐도 한사람이 잘못한거는 백프로 나오지 않나요?

가령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박으면 백프로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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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신호대기 중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한 경우 100대 0입니다.

    2. 선행차량이 급제동 하지 않은 경우라면 기존적인 과실비율은 100: 0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에 뒤에서 추돌을 당하셨다면 100:0 뒤차량의 과실로 처리되게 됩니다.


    참고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시 100% 과실은 많습니다.

    신호대기중 후미 추돌 사고의 경우도 100% 과실이며 좌회전 이나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중 사고의 경우도 100% 입니다.

    그 외 사고 상황에 따라 100% 과실이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예전에 블랙 박스나 cctv가 없을 때에는 사고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기 어려워 일방 과실이 드물었지만 그 때에도 정차 중

    차량의 후방 추돌 사고는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 였습니다.

    현재에는 사고 사실이 확인이 되어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인 경우 양 차량이 주행 중이더라도 100% 과실이 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맞습니다.

    일단, 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추돌한 사고의 경우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에 해당하며,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등 누가 봐도 100% 과실인 사고는 있습니다.

    다만, 점선구간에서의 차선변경등은 피양하기가 쉽지 않은 사고의 경우에 있어서도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