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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청구취지를 피고가 이행하지 않을경우 6개월마다 2천만원 강제이행금을 납부하라 라고 청구취지를 쓸수 있나요
피고가 행정기관인데 강제이행금 내고라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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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은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이나 이행명령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지 , 일방 당사자가 이를 청구취지로 당사자 소송(행정소송) 등을 통해 주장하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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