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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행정소송에서 강제이행금은 어떤식으로 정하나요

강제이행금이 적으면 상대기관에서 계속 안지켜도 강제수단이 없고

강제이행금이 많아야 부담되서 강제이행할텐데

원고가 6개월에 5천만원 해달라고 하면 비슷한 금액에 해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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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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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법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이행금은 보통 행정청 내부 규칙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부과하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각 사안별로 적용되는 행정규칙을 찾아보시면 어떤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로 그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행강제금은 각 시행령 별표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에 따라서 실무상 별도로 책정되며 각 위원회의 회의를 통하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당사자에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이행강제금은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2회, 2년 동안 총 4회 부과될 수 있으며 실무상 각 이행강제금 부과 차수별로 이행강제금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