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나 예비군을 계속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민방위나 예비군을 계속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을 내야하면 얼마나 내는지..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방위훈련 불참은 과태료 10만원 수준의 처분을 받습니다.

    반면 예비군 훈련은 1차,2차.3차까지 모두 불참하게되면 징역1년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 예비군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민방위의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 예비군 불참시 벌금은 물론이고 고발조치 당합니다.

    무단으로 불참시 최대 1년 으로 징역으로 감옥 가시거나 최대 1천만원 벌금이 처해질수 있습니다.

    시간이 안되시면 연기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예비군 훈련 불참 시 처벌

    벌금: 예비군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징역: 예비군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민방위 훈련 불참 시처벌

    과태료: 민방위 훈련에 불참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벌금: 민방위 훈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민방위 교육은 집합교육이든 사이버교육이든

    기간내에 받지않으면 민방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민방위나 예비군을 계속해서 가지않는다면 정당한사유가 없을시 200만원이하 벌금을 받게됩니다.

    벌금을 제외하곤 다른 처벌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