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이 lsp계좌로 자동으로 들어오나요?
퇴사한지 한달이됬는데 퇴직연금이 계좌에 안들어 왔어요 은행에 따로 지급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그냥 기다리는건지 궁금해서요 lsp계좌가 필요하다고해서 신규로
만든상태구요~기다리나요?
퇴사한지 한달이됬는데 퇴직연금이 계좌에 안들어 왔어요 은행에 따로 지급신청을 해야하는건지 그냥 기다리는건지 궁금해서요 lsp계좌가 필요하다고해서 신규로
만든상태구요~기다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시, 회사는 퇴직자의 개인 IRP계좌에 퇴직금을 불입합니다. 해당 퇴직금은 질문자님이 퇴직연금운용사에 인출을 요청할 수도 있고, 다른 퇴직연금계좌로 인출하여 운용을 할 수도 있고, 그대로 냅두실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인출하지 않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어 입금을 받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개인계좌로 입금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퇴직한 회사나 퇴직운용사에 전화하셔서 인출 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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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에 해당하시면 2012년 7월 26일 이후 이직/퇴직 시 퇴직금은 반드시 IRP계좌에 받으시면 됩니다. 예외사유도 존재합니다.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담보대출 채무 상환 범위 내)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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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는 2012. 7. 26 이후 이직/퇴직 시 퇴직금은 반드시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예외사유
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담보대출 채무 상환 범위 내)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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