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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2025년 3월 초 퇴사했고 퇴사 전에 회사에서 개인형IRP계좌 개설해야한다해서

개인형IRP계좌 개설해놓았습니다.

오늘 퇴직금입금됬다고 카톡오길래 확인했는데

IRP계좌로는 안들어왔고 퇴직금 DC형(확정기여형) 으로 개설이 하나되었고 거기로 퇴직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상태에서 퇴직금DC형을 매도해서 제 IRP계좌로 이전하는줄 알았는데

매도자체가안되네요.

해지해서 제 개인계좌로 옮겨놓고싶은데 따로 기다리면 제 개인용IRP계좌로 이전되는건지, 따로 회사에 전화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가입된 은행 또는 기관에 직접 해지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IRP계좌로 입금되어야 퇴직급여가 최종적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연락하면 조치해 줄 것입니다.

    위와 같이 IRP계좌로 입금된 후에 해지하는 것은 자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