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기소의견은 1차 수사권을 가진 경찰이 피의사실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후 사건을 검찰에 보내는 것입니다(현재의 형사소송법에서는 기소권, 사건을 법원 재판에 넘기는 권한은 검찰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2. 반면 불송치결정은 경찰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입니다(과거에는 경찰에서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도 일단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고 검찰에서 범죄혐의에 대한 최종판단을 하게 되었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경찰에서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고소사건의 경우는 고소인의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3. 혐의없음결정은 경찰에서는 불송치결정과 동일하고,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후 검찰에서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게 되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하게 됩니다.
4. 각하결정은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건의 경우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그대로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예를 들어 모욕죄처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는 범죄의 경우 범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하는데 만약 피해자가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고소를 했다면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어서 수사기관에서는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