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투댓글 이런거 보면 특정 정치인이나 대통령 영부인등 실명거론으로 욕을 하던데
네이투댓글 이런거 보면 특정 정치인이나 대통령 영부인등 실명거론으로 욕을 하던데
이런거는 안잡혀가나요? 풍자도 아니고 직접적 욕설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욕설이라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정치인이 고소를 해야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제기가 가능하므로 고소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