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댓글들이 모욕죄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공연성,특정성은 성립하구요. 평소 이 사람이 남을 혐오하는 글들을 쓰고 수위높은 욕설을 쓰길래 "일진짓 졸라 하고 다녔을 듯" "아들 낳지마 니같은 아들 나옴" 이렇게 댓글을 남겼는데 이게 모욕죄가 될까요? 그리고 단순히 얼평한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못생겼다고 하거나 욕설은 안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에 해당하여 모욕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이를 특정인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의 발언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그 행동을 비난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욕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