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인터폰 고장도 집주인이 고쳐주는 것이 맞나요?
보일러같은 것이 고장나면 직접 고쳐주고
교체해줬는데
보일러처럼 고가가 아닌 인터폰도
고장이 나면 집주인이 직접 수리해주든, 교체해주든 해야되나요?
법적으로 무조건 해주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폰은 시설물이라서 출입시 중요한역할을 하는 필수불가결 물품으로. 파손 및 훼손시에 주인이 고쳐주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후 인터폰이나 월패는는 임대인이 수리해 주고 있습니다.
소모품이라고 하기엔 교체비용도 많이들고 일반인이 교체 할 수 없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전등교체소모품 교체,욕실 샤워기, 수도꼭지, 열쇠. 변기레버교체등은 교체는 임차인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시설물, 비품 등에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 사소한 비용으로 수리 가능한 것은 임차인이 부담하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고장 발생원인, 보증금 및 월세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비용이 많으 소요되고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없이 고장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모품을 제외한 옵션기기 및 해당주택내 시설에 대해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 없다면 임대인이 고쳐주시는게 맞습니다. 임대차에서 해당 주택의 임차를 위한 유지, 보수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일러등은 중대한 하자로 보이기 때문에 수리를 안해줄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될수 있으며, 이로인해 이사비용등의 손해배상책임도 지게 됩니다.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며, 인터폰의 경우도 실무상 임대인이 수리를 해주는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 사항이지 무조건은 아닙니다
입주시에 고장이 나있었다면 집주인이 교체해주시기도 하고 살면서 고장이 났다면 일단 서비스업체에 문의 하시고 큰고장이라면 집주인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함에 있어 관리자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경우 임대인은 수리 또는 교체 해주는것이 맞습니다.(민법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사항)
손쉽게 고칠 수 있거나 문 손잡이 수도꼭지 전구 등 소모품이라면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인터폰이 어떻게 고장났는지가 중요할것 같네요
단순 노후화라면 집주인이 고쳐줍니다.
그런데 인터폰이 노후화로 고장나기 보다 사용자의 실수로 고장난확률이 있어보여서 서로 이야기해봐야할것 같습니다.
월세금 또는 전세금 계산시 인터폰 사용여부가 중요했는지 여부가 중요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