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퇴사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신고 문의
2024년 6월30일 중도퇴사자분이 계신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A22부분 그외 에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신고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퇴직소득지급명세서 내년3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건 뭔가요? 퇴사처리할때 신고하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랑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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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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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 이외에 지급명세서를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합니다. 이는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닌 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이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도 함께 제출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퇴직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때에는 퇴직소득과 세액을 신고하는 것이나, 지급명세서에는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ㆍ성명ㆍ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 등 소득자 개인별 인적사항과 소득내역 등을 기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