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피난용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 연동 가능 여부
제목 그대로 승객용 엘리베이터와 피난용 엘리베이터 호출 버튼을 연동하면 관련법에 저촉되는건지 문의합니다
현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2대 있는데 버튼 연동이 되지 않아 한번에 두개 다 눌러놓는 사람들이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섰을때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아 불편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동 가능 여부를 문의하니 피난용으로 설치됐기 때문에 관련 법령에 따라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거실 월패드로는 둘다 호출할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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