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 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에 법정공휴일인 경우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이 맞는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월요일에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목요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