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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꽤활기찬악어

꽤활기찬악어

공휴일 대체로 일하는게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월화수금토 출근을 하는데 월요일 공휴일이면 목요일에 출근을 해야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계약서 상에도 대체근무에 대한 얘기는 없고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 휴일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법정공휴일 의무 +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월요일에 법정공휴일인 경우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월요일에 출근하여 근로하는 것이 맞는데 사업주 + 근로자 사이 합의로 월요일에 무급휴일을 부여하고 목요일에 출근하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의 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문제되나, 5인 미만인 사업장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공휴일은 휴일이 아닌 근로 제공의무가 있는 날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