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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모던한사슴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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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을 채우지 않은 직원 급여는 어떻게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 영상업을 진행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연봉 3300만원으로 계약해 수습기간동안 90%인 2970만원인 월급 247.5만원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3월 24일부터 4월 18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주5일간 8시간 근무를 진행했는데,

이럴경우 월급을 얼마를 지급해야하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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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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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월급제 근로자로 채용하였으나 1개월을 채우지 않고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급여도 일한 기간 만큼 월급에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이에 다른 수당 없이 세전 월 247.5만원인 근로자가 3.24~4.18일 까지만 근무를 하였다면 일할 계산시 247,5만원 × 21/31 = 약175.7만원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3월 급여 : 2,475,000 x 8 / 31로 계산하면 됩니다.

    2. 4월 급여 : 2,475,000 x 18 / 30로 계산하면 됩니다.

    3. 1과 2의 금액을 합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한달 임금으로 나누었다면 그 임금을 일할계산하여 실제 일한만큼 지급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한달일수*근로관계일 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면 3월급여는 "2,475,000원/31일*7일=558,871원"에서 고용보험료 5,020원 제한 553,851원을, 4월급여는 "2,475,000원/30일*18일=1,485,000원"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제한 1,335,960원을 지급하면 됩니다(총 553,851+1,355,960=1,909,811원 지급).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통상적인 월급 일할계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사규에 별도 정함이 없다면 월급여*재직기간/월일수로 계산하는데, 3. 24. 부터 4. 18. 까지 재직일수는 총 26일이므로 월 2,475,000원*26일/31일인 약 2,075,810원이 세전 급여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