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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용으로 주민등록등본을 내야하는데
카카오톡으로 발급받으니 열람용이네요,
주민등록등본을 열람용으로제출해도 괜찮은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원에 필요서류로 제출하는 경우라면 열람용이 아니라 법원 제출용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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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열람용은 말그대로 열람용도이기 때문에 법원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제출용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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