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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와 다름을 수용하자

나와 다름을 수용하자

25.01.20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카톡 내용을 공증 받아야 하나요?

재판 중 법원에 제출할 준비서면 작성할 때 증거자료로 제출할 카톡 내용을 첨부하려고 합니다. 이때 캡쳐만 해서 올려도 될까요? 아니면 꼭 공증 받아야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1.20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별도 재판부에서 요청하는 경우가 아닌 한 캡쳐만 올려도 되고 공증을 굳이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증을 받는다는 것이 무의미합니다.

    보통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공증없이 바로 제출하게 되며, 그렇게 제출하셔도 증거로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십니다^^